율법을 뛰어 넘어 성령의 법으로 삽시다 > 영혼을 돌보는 7분 큐티영상

본문 바로가기

영혼을 돌보는 7분 큐티영상

May 26, 2021 . 최고관리자 율법을 뛰어 넘어 성령의 법으로 삽시다

페이지 정보

profile_image
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,249회 작성일 21-05-26 11:57

본문

설교자 변은광 목사
설교본문 출 22:1-15
설교날짜 2021-05-26


22:1 “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훔쳐서 잡거나 팔면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,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아야 한다.

22:2 만약 도둑이 어느 집에 들어가다가 잡혀서 맞아 죽었으면 피 흘린 것이 아니다.

22:3 그러나 해 뜬 후에 일어난 일이면 그는 피 흘린 것이다. 도둑은 반드시 제대로 된 보상을 해야 하고 만약 가진 게 없으면 훔친 것을 보상하기 위해 자기 몸이라도 팔아야 한다.

22:4 만약 훔친 것이 소든 나귀든 양이든 그 손 안에 살아 있는 것이 발견되면 그는 두 배로 갚아야 한다.

22:5 밭이나 포도원에서 가축들이 꼴을 먹다가 남의 밭에 가서 꼴을 먹게 되면 자기 밭이나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.

22:6 불이 나서 가시덤불에 옮겨 붙어 곡식 단이나 자라고 있는 작물이나 밭 전체를 태우면 불을 놓은 사람은 보상을 해야 한다.

22:7 이웃에게 돈이나 물건을 잘 보관해 달라고 맡겼는데 그 집에서 그것들을 도둑맞을 경우 그 도둑이 잡히면 두 배로 갚아야 한다.

22:8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그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여부를 판결받아야 한다.

22:9 소나 나귀나 양이나 옷이나 그 밖에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 누군가 서로 ‘내 것’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불법적 행태에 있어서는 양쪽이 모두 그 사건을 가지고 재판장 앞에 나와야 할 것이다. 재판장이 유죄를 선고하는 사람은 그 이웃에게 두 배로 갚아야 한다.

22:10 나귀나 소나 양이나 어떤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잘 보관해 달라고 맡겼는데 그것이 죽거나 상처 나거나 아무도 못 보는 곳에서 끌려간 때는

22:11 그 이웃이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는 것을 그 둘 사이에 두어야 할 것이다. 주인이 이것을 받아들이면 보상하지 않아도 되지만

22:12 그것이 그 집에서 도둑맞았다면 그는 주인에게 보상해야 한다.

22:13 만약 그 가축이 들짐승에게 갈기갈기 찢겼다면 그는 그 남은 것을 증거로 가져와야 하는데 그 찢긴 것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.

22:14 이웃에게 가축을 빌렸는데 주인이 없을 때 상처 나거나 죽으면 그는 보상을 해야 한다.

22:15 그러나 주인이 있었다면 빌린 사람은 갚을 필요가 없다. 가축을 돈을 주고 빌린 것이라면 빌릴 때 준 값이 손해보상이 된다.” 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
© VALLEY LIFE BAPTIST CHURCH ALL RIGHT RESERVED. Powered by CROWN MINISTRY